리스크·제도
한국의 가상자산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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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시그널 운영팀
한 줄 정의
한국의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 250만원을 공제한 뒤 20%(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적용하는 구조다. 세 차례 유예된 제도이므로,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국세청·기획재정부의 최신 발표로 확인해야 한다.
주의
이 글은 제도의 구조를 설명하는 교육 자료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국세청 안내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이드에서 다루는 내용
- 현재 시점에서 확정된 것과 아직 바뀔 수 있는 것
- 세 차례 유예된 경위
- 과세 방식 — 기타소득 · 250만원 공제 · 22%
- 의제취득가액이 왜 중요한가
현재 상태
확정된 것과 확정되지 않은 것
참고
202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2026년 7월에도 정부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세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국세청 발표로 하셔야 합니다.
세 번 미뤄진 제도
시행 시기의 변경 이력
과세 방식
계산 구조
-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 방식입니다.
- 연 250만원까지는 공제됩니다. 1년 동안의 소득이 250만원 이하라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 1년 단위로 합산합니다. 개별 거래마다가 아니라 그 해 전체의 손익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의제취득가액
오래전에 산 코인은 얼마에 샀는지 기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한 규정이 있습니다.
시행 전부터 보유한 코인의 취득가액
참고
그래도 매수 기록은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의제취득가액은 시행 이전 보유분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시행 이후의 거래는 실제 취득가액으로 계산됩니다. 거래소를 옮기거나 개인지갑을 오간 이력이 있으면 나중에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적용되는 세금
양도소득 과세가 시행 전이라고 해서 가상자산 관련 세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상속·증여 —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현재도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매매 차익 과세와는 별개의 세목입니다.
-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 개인의 투자가 아니라 사업 활동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미리 해둘 것
- 거래 내역을 내려받아 보관 — 거래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회 기간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연말마다 CSV로 내려받아 두면 나중에 곤란하지 않습니다.
- 거래소 이동·개인지갑 이체 기록 — 이체는 매매가 아니지만, 취득가액을 증명하려면 경로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 해외 거래소 이용분 — 국내 거래소와 달리 자료가 자동으로 제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기록을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TIP
가장 확실한 확인처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가상자산 소득 안내와 기획재정부 세법개정 발표입니다. 커뮤니티나 블로그의 요약은 시점이 지난 정보일 수 있고, 이 제도는 특히 자주 바뀌었습니다.
정리
-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 목표다.
- 기타소득 · 연 250만원 공제 · 20%(지방세 포함 22%) 구조다.
- 1년 단위로 손익을 합산해 계산한다.
- 시행 전 보유분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말 시가 중 큰 값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 상속·증여는 현재도 신고 대상이다.
- 세 번 미뤄진 제도다. 국세청·기재부 발표로 최종 확인한다.